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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문직 업무 수행 중단위기,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 전문직 업무 수행 중단위기,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사건 유형: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핵심 쟁점: 전문직 종사자인 의뢰인 A씨가 업무상 사유로 행정청으로부터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본안 판결 전까지 즉시 업무가 중단되어 생계와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우려되었던 사안

● 사건 결과: 집행정지 인용 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행정청으로부터 직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즉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생계와 경력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직무정지처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직업적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이 유지된다면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행정쟁송전담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직무정지처분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의 직업 활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며,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적·직업적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공복리 침해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익이나 제3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며 집행정지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을 30일까지 정지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타당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직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직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해당 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직업적·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전문직 종사자에게 내려지는 직무정지처분은 처분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특히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처분이 유지되면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본안 소송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신속하게 정지시키는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고,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법리적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만듭니다.



5.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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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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