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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초등생 고가 자전거 절도 및 무단사용 심리불개시

초등생 고가 자전거 절도 및 무단사용 심리불개시■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절도 촉법소년 보호사건

●핵심 쟁점: 초등학생인 촉법소년이 길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놀다 집으로 가져간 후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소년부 송치된 사안

●사건 결과: 심리불개시

 

 

1. 사건개요

사건의 소년은 초등학생으로, 길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고가의 자전거를 발견해 타고 놀다가 집에 끌고 갔습니다. 자전거에 대해 묻는 부모님에게는 '친구가 빌려줬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의 경위가 밝혀졌으며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이었으므로 즉시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사건대응 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과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신속한 피해자 합의 성사: 저희가 직접 소년과 부모님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죄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거쳐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초등학생 연령 특성 및 진심 어린 반성 소명: 소년의 나이가 매우 어린 촉법소년이라는 점,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다시는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 피력: 부모의 양육 환경이 매우 안정적이고 보호 의지와 능력이 확고하여, 별도의 보호처분 개시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히 올바르게 교화될 수 있음을 재판부에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사건결과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타당한 주장과 입증 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소년은 보호처분이라는 심리 절차의 부담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이 교화되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같은 범죄 행위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아, 소년이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일상과 학업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5. 관련 법령

-소년법 제4조 및 제49조의3(심리불개시 결정)

소년부 판사는 조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건의 성격상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를 시작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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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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