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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소주병을 휘둘러 특수폭행 및 아동학대혐의 기소유예 처분

 ■소주병을 휘둘러 특수폭행 및 아동학대혐의 기소유예 처분■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형사사건

●핵심 쟁점: 의뢰인이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소주병을 휘둘러 특수폭행 및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 송치 후 실형 및 파면·해고 위기에 처한 사안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

 

 

1. 사건개요

공기업에 재직중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던 중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앞에서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특수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검찰로 송치된 사례입니다.

 

 

 

2. 대응방향

아동학대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소주병을 사용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였고, 그 현장에 초등학생 자녀가 함께 있었기 때문애 아동학대 혐의까지 경합된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배우자와 단순 합의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없었으며, 공기업 재직자로서 실형 선고 시 당연퇴직 또는 중징계가 확실시되는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특성 상 가장 유리한 처분인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객관적 사실관계 및 위해성 부인의뢰인이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으나, 실제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 및 가정 회복 소명의뢰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사건 직후 배우자와 진심으로 화해하여 현재까지 원만한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의사 및 보호 환경 강조피해 아동인 자녀 역시 아버지인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가족 상담 및 분노조절 치료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검찰로부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공기업 내에서도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았으며, 회사 내에서도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안전하게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직접적으로 아동을 폭행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징계가 진행될 수도 있죠.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라면 우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아동학대 대응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면밀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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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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