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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수익 보장 약속, 불법주식리딩방 가입비 반환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머47***

■ 고수익 보장 약속, 불법주식리딩방 가입비 반환 사례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핵심 쟁점: 의뢰인이 무자격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고수익 보장 및 전액 환불 약속 등에 기망당해 주식리딩방 가입비를 지불했으나, 계약 해지 및 환불을 거부당하여 법적 반환을 청구한 사안

●사건 결과: 가입비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받기 위해 투자자문 서비스에 가입하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고수익이 가능하다”, “수익률 미달성 시 가입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가입을 적극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며 큰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해당 회사가 투자자문 서비스를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자격·등록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 환불을 언급하거나, 고액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불을 거부하여 분쟁이 본격화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여부,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투자자문업(1:1 자문) 해당 가능성,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환불 보장·고수익 제시·오인 유발 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임을 전제로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설득력 있는 반환 근거를 구축하여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대한중앙의 핵심 대응 포인트]

- 계약 체결의 핵심 전제가 된 사항에 대해 의뢰인의 ‘동기의 착오’가 성립한다는 점 정리

- 피고가 투자자문업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유발한 구조를 강조

- 계약 해지 및 반환 요청 과정에서 피고가 환불을 거부한 정황을 토대로 부당이득 반환 필요성 부각

-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 중심 해결 가능성까지 병행 검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실제 회수 가능한 결론을 얻기 위해 유리한 조건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지불했던 투자금을 성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주식리딩방·투자정보 서비스 관련 분쟁은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해당 여부와 같이 법적 쟁점이 매우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어떤 말로 설득했는지, 환불 보장·고수익 약속이 어떻게 제시됐는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줬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적으로 설계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받아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노무나 재산으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1:1 개별 투자자문 등 미등록 영업을 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을 유인한 경우 계약의 효력 및 취소·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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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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