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담임교사의 친부모 아동학대 신고 불처분■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아동학대범죄 (신체적 학대) 아동보호사건 ●핵심 쟁점: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아동의 목과 팔에 든 심한 멍을 발견하여 경찰에 친부모인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이미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엄중한 처분 위기에 처한 사안 ●사건 결과: 재판부로부터 아동보호처분 중 가장 유리한 불처분 결정 |
1.사건개요
해당 사안은 아동의 초등 담임교사가 아동의 목에 난 멍을 발견 후, 긴팔이라 잘 보이지 않았던 팔 부분에도 멍이 심하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경찰에 아동의 친부모인 의뢰인이 입건되어 아동학대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이미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였기에, 가장 유죄 인정 가능성을 낮추고 불처분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여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유리한 정상 및 양형 사유 적극 소명: 친권자인 의뢰인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징계권을 행사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체벌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사전 고지된 체벌 도구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체벌의 정도가 피해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과하지 않고 감정에 의한 비합리적 폭력이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2차 가해 방지: 친부와 아동 간의 평소 원만한 관계, 훈육 후 서로 화해한 정황, 가정 내에서 아동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태도 등을 입증자료로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의 정신 감정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서적 유대가 공고함을 입증하고 2차 가해 요소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보호환경 입증 및 실효성 있는 처분 유도: 부모의 적법한 훈육 범위 내의 행위였음과 가정 내의 안정적인 보호 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아동보호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위의 사건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는 79%가 친부모이고, 계부모는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 2.9%, 양부모는 0.2%라고 합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므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진술이 증거로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관건이 되므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판례 기준에 기반한 법리적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법원은 심리 결과 아동학대보호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불처분) 결정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