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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 취소사례

 


 ■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 취소사례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아동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의뢰인에게 대들면서 의뢰인의 팔을 때리고 배를 차자, 죽비로 아동의 발등과 등을 각각 1회씩 때린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사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공무원이였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평소 양육사정, 아동정서, 체벌경위, 체벌방법, 체벌횟수, 체벌도구, 체벌기준 등을 토대로 학대가 아닌 훈육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랑의 매이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과 의뢰인은 사건 이후 아동은 반성문을, 의뢰인은 편지를 써서 주며 화해를 하여 마무리 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화해한 상황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 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을 지적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기소유예 처분은 소위 전과는 아니지만, 공무원의 경우 이를 근거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려선 안되는데요 이는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인 기소유예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황증거만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거나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면 반드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징계취소구제절차전에 기소유예처분 취소가 인용된다면 징계사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징계처분도 취소됩니다.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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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27

조회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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