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아동] 어린이집 원장님 아동유기·방임 무혐의 불기소!

 



■ 어린이집 원장님 아동유기·방임 무혐의 불기소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어린이집의 교사가 원아들을 학대했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들어와 해당 교사를 대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A씨가 피해아동들을 활동에서 제외시키고 교실에서 일상적인 돌봄만을 제공해 아동을 유기 및 방임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A씨는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아동학대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어린이집 원장인 A씨가 유죄를 인정받게 되면 생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와의 상담 끝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가 아동들이 방치되도록 두지 않고 대체교사를 투입한 사실, 아동들이 실제로 놀이활동에 참여한 사실 등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주변인들의 진술과 키즈노트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입증해내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 신고도 크게 늘고, 이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검찰로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손놓고 있다가는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검찰은 봐주지 않고 재판으로 넘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12-03

조회수219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