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형사] 반복적인 전화 및 카톡으로 스토킹범죄, 불송치(혐의없음)

 

 

 

 

■ 반복적인 전화 및 카톡으로 스토킹범죄, 불송치(혐의없음) ■

 

 

 

✅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B씨와 다툼이 생겨 전화와 문자 등으로 불편한 감정들을 표현하였는데, 결국 만나서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A씨가 계속 전화하고 그러시니까 B씨가 당연히 기분이 나쁘시죠'라고 해서 B씨가 자신의 연락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이를 스토킹이라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경찰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 대응방향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는 경찰의 경고를 받기 전까지 자신의 행동이 B씨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몰랐으며, 또 전화나 문자의 내용이 상대방이 꺼릴만한 내용이라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A씨는 B씨가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연락으로 추정되는 내역은 A씨가 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들어 사건을 불송치해야함을 소명했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혐의가 없으므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변호사 조언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 만남 시도, 감시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스토킹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증거를 확보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세요.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05-15

조회수218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