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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매음, 강요, 아청법위반(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 통매음, 강요, 강간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

 

 

 

✍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지인을 통해 B양을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B양은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런데 B양에게 영상통화로 성기를 보여주고, 어떤 장소로 나오라며 욕설을 하는 등 강요하고, B양은 거절했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요죄, 아동청소년법 위반(강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억울하다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와의 상담을 통해 증언 및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A씨와 B양 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일절 없었으며, 영상통화로 신체부위를 보여주자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행한 일이었으며 싫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으며 강간 피해에 대한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강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부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조언

억울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라면, 명확한 증거없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법리와 정황에 맞는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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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05-13

조회수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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