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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정서적 학대 불처분결정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정서적 학대 불처분결정 ■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였습니다. 근무하던 중 시설의 아동 B군이 친구들을 밀치며 뛰어다녔고, A씨는 강한 어조로 “밥 안 먹고 반성하고 있어야겠네”라고 말한 뒤 잠시 동안 B군을 식사에서 제외시켜 복도에 혼자 세워두었다가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에게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당시 함께 있던 아이들의 증언과 동료 교사들의 진술 등을 통해 B군을 진정시키고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조언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각 사건별로 다른 정황에 맞게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 앞에서 법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주장을 펼쳐나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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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05-12

조회수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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