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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동종전과 미성년자 상대 협박 구속사건 집행유예

■동종전과 미성년자 상대 협박 구속사건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청소년인 피해자(15세, 여)에게 구애를 하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아버지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수차례 협박하다가 입건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부모는 아들에게 실형이 떨어지는 것이라도 막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점, 피해자가 과거 폭행, 협박, 상해 등으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정황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자와 접촉이 제한되어있는 의뢰인의 부모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이 범행당시에는 아직 미성년자였던 점, 의뢰인지 현재는 범행을 깊히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양호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이 사례의 의뢰인은 소년 시절 받았던 소년보호처분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인정되어 구속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모두 수사와 재판에 참작하게 되며,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소년시절 소년보호처분 전과가 많은 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 동종, 유사 범행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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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1-31

조회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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